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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화상영어회화
결제정보
환불신청
※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의2 제2항 관련)
구분
발생일
반환 기준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
강의를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전액
(단, 천재지변일 경우 일할계산)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
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개강 전
수강료 전액
강의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강의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강의기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나.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강 전
수강료 전액
개강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금액
(가목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관련 업무 종료시간은 오후 4시
1. 환불받을 계좌가 수강생 본인의 명의가 아닌 보호자 명의의 계좌일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전화로 환불신청 후 아래의 환불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서명 필요)
* 팩스번호 : 070-4275-5184
* 이메일주소 : ansanahev@naver.com